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일정 기준을 갖춘 피해자 가족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들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본인의 정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바랍니다

목차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조건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조건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희생자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입니다.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피해자의 기준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3)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입니다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FAX)로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
|
서류발급은 행정안정부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가능합니다
관련 서류 및 신청서 발급 바로가기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산정기준 및 금액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산정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원입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세대원과 분리하여 주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속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산정기준은 행정안정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 (단위 : 원)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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