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 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금입니다. 올해는 폭염주의가 예년보다 더 오래 지속되므로 본인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금으로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입니다. 다만, 사용기간의 유의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전 본인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지원되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되므로 신청 전, 미리 세대원 수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다만, 위 금액은 20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안내
에너지바우처 사용의 가장 큰 특징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당겨 쓸 필요 없이 총 지원금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바랍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2025년 9월 30일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기만 가능 |
동절기 | 2025년 10월 1일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
2025년 10월 13일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가상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한해 차감/지원합니다.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해 결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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