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라면 해당 조건 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다만, 신청인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및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입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3가지 조건 |
1.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까지 3회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수급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시는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위소득 확인하러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은 우편접수나 온라인 2가지로 신청가능합니다. 우편접수는 신청서를 통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우 04554)'로 보냅니다. 추가로 '선지급 담당자 앞'이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바로가기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초과로 양육비 지급하게 되면 지원금은 중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일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일은 신청 후 심사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 후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화를 원하시는 경우 1644-6621(평일 9시~18시)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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