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모든 것! 조건, 유형,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ellow-1 2025. 7.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18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 원, 청년은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니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2025년 예산 확대로 '대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인원 추가 및 조기 지급 등 지원 조건들이 넓어졌으니 본인도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해당 기업에게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고, 해당 중소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지원대상 및 조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입니다.
 
 

 
 
단,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내 '지원자격'을 통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자격 확인하러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유형마다 신청하는 산정기간이 다르니 자세한 확인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정기간 확인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금액은 기업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최대 720만 원)
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6, 12, 18, 24개월 차 조기 지급)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 바,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장려금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