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025 민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가정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 전이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 완료로 내 가정에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민생지원금 신생아 기준 총정리
출생일이 6월 18일 이후라도 민생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기준일 이후 출생 아동도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마친 경우, 1차 지급 대상에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출생일이 기준 이후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 정상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이의신청 자격을 놓칠 수 있으니 9월 12일까지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급 대상인지 바로 확인 가능한 간편 조회 서비스는 아래에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미성년자 및 신생아 신청방법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2025 민생지원금(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경우 →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즉,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부모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라면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동일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수감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민생회 복지워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센터 바로 확인하기
민생지원금 미성년자 및 신생아 대리신청 및 서류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처럼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유형은 '법정대리인, 동일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단,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소비쿠폰 신청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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